임대차/명도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 및 취소 시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자에 대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 소송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거나 임대 물건에 함부로 들어가는 경우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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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쟁점
부동산 소유자 등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단계에서 점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철거 청구소송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지어진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소지 소유주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것인 만큼, 점유자에 대해 건물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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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청구 소송의 요건
원고의 토지소유 사실 입증 ->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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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퇴거 청구 소송의 요건
피고의 제3자 소유 건물 점유사실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