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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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상속인의 선택사항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이 인정

    •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 유류분의 보전 및 반환 순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먼저 청구되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의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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