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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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과 ‘불리한 처분’, 그리고 ‘부작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 청구 대
    • 1)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복, 견책)
    • 2) 인사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인사 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 승진, 전보, 전출, 보직, 강임 등)
  • 소청심사 청구 절차

    심판청구서 제출 -> 답변서 수취 -> 심사기일 통지 -> 구두심사 -> 결정문 통보

    소청심사는 일반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 결정문이 통지됩니다. 소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친 뒤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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