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과 관련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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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유형 및 처벌
-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간/준강제추행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 - 몰카/도촬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
*처벌: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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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전산망에 등록되어 향후 20년간 보존되며, 해당 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는 신상정보공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가능한 한 실형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