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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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에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 청구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또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멸합니다. 만일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라도 해당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 1)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해당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산정 기준 및 방법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에는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현금분할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위자료

재판상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시 고려사항
    • 1)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2) 유책사항(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정도)
    •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4)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 생활
    • 5)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 6) 자녀 및 부양관계
    • 7) 재혼 가능성
  • 위자료 청구 절차

    위자료 액수가 법원 직권으로 정해지면 당사자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인 위자료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 1) 이행명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2) 강제집행: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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