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은 여타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 탄원서 등 각종 소명자료가 요구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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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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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 대상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신청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운영 중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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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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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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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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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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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에 대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규정은 국민 보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행정처분 강도가 유난히 무거운 편입니다. 때문에 해당 법률 관련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탄원서 등 각종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서 정한 산재보상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에는 크게 심사청구제도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 제도인 재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산재근로자 및 유족과 공단이 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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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유형
- 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해 요양승인이 되어야 함에도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한 경우
-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업무상 재해로 망인이 사망했음에도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경우
- 3)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에서 불승인한 경우
- 4)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기간연장(요양연기)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 당초 승인된 요양기간 외에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기간연장(요양연기)이 필요함에도 공단에서 요양종결을 통지한 경우
- 6)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취소: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음에도 척추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훈 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상이·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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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절차
국가유공자 등록신처 -> 요건관련 사실 확인 -> 요건 해당여부 심의 -> 신체검사 -> 등록여부 결과 통보 -> 행정심판 청구(결과 불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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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보훈 대상자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고엽제환자 등록 신청을 했음에도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거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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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대상
- 1)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2)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3)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 4)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 5)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 6)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9)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10)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