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하자소송
건축물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의 내용과 그 적용 범위가 폭넓어 철저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대금
근래 들어 공사 중단 시 기성 공사비를 산정거나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증감을 두고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 내용 또한 다양해져 공사대금의 적정성은 물론,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 소멸시효, 유치권, 대물변제 등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확보에 대한 문제, 소송 전 채권 확보 문제, 강제집행 등에 따르는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을 해 맺는 도급 계약 형태입니다. 기업은 공동도급을 통해 위험요소를 분산 시킬 수 있으며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자격과 능력을 상호보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분쟁으로는 흔히 건축물에 대해 구성원 중 일부가 하자보수 등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도급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구성원이 부당하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선급금지급의무,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의무, 설계변경·물가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등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근 이같은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한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간 법률 분쟁은 일반적인 발주자와 수급인 간 분쟁과는 다른 법률적 쟁점을 지닌 만큼 소송에 휘말릴 경우 다양한 판례를 숙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