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죄
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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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로 인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서 사기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극적인 동작과 소극적 부작위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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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의 주요 기준
- 1) 기망행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 2)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실제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 3) 재산상 이득: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여부
- 4) 고의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여부
- 5)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거나 일시적으로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려 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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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처벌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는 업무상횡령으로 구분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무심코 주운 물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동업관계 상 업무상횡령죄 소송에서 대법원은 “동업재산이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존속한다면 동업자는 그 동업재산에 대해 임의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되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재물 등을 횡령하는 범죄.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우연히 점유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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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
단순횡령죄을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도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에 위한 보관’ 및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처분 과정에서의 과실 정도를 최소화하는 게 유리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법한 경우는 업무상배임죄로 구분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무위배행위는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뜻하며,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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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한 처벌
단순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 징수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배임죄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가 입은 손해와 직원 과실 간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에 대립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