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기존 주택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분양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고, 공사를 마쳐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한 뒤 조합 청산절차를 거쳐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 착공->준공 및 이전고시->청산금 지급·부과 및 조합 해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조합 및 조합원, 사업시행자, 시공사, 수분양자 간에 각종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행 및 초기 절차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사업 진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