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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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3)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 (「민법」 제836조의2제1항).
-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민법」 제836조의2제2항).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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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 제출
- 1)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 2)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3)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민법」 제909조제4항).
※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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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假裝離婚)의 효력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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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의 효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및 「민법」 제839조). 판례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단순히 ‘살기 싫어졌다’는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데 반해,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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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 1)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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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효력
재판상 이혼 소송 판결은 선고 직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혼 당사자는 판결정본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일방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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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절차
- 1) 관할법원에 이혼 소장 제출
- 2) 가사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 조정 성립 시 사건종료
- 3) 조정 불성립 시 변론기일 또는 변기일 지정
- 4) 변론 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중 당사자 주장 공방
- 5) 판결 선고
- 6) 승소 당사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 군, 읍, 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