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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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친권은 부모 혼인 중에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 시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 친권자의 권리 및 의무
    •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및 의무
    • 2)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3) 자녀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 4)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친권자 지정 절차
    • 1) 협의 이혼 시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는 합의 하에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지정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재판상 이혼 시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친권자가 지정된 뒤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혼인 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 양육자 결정에 대한 기준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각자와 미성년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도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 절차
    • 1) 양육비 산정기준표 의거 자녀의 수,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라 표준 양육비 결정
    •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적용, 양육비 총액 확정
    • 3) 양육친과 비양육친 간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4)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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