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특별수익
특별수익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여분이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